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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수강료 환불 규정
<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>에 의거,
1. 교습개시 이전 > 수강료 전액 환불
2. 교습시간 1/3경과 전 > 수강료 2/3 해당액 환불
(단기특강 및 단기간 일부특강은 제외)
3. 교습시간 1/2경과전 >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
4. 교습시간이 1/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 환불 불가
부천역 댄스학원 7s Criminal Dance Studio